법원 “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원천 거부는 안돼”

2 weeks ago 13

사회 > 법원·검찰 법원 “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원천 거부는 안돼” 尹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판결문은 공개 안돼’ 논리에法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거부한 법원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실명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연대의 실명 판결문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른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항소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비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판결문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법원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공개했지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다.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형사 판결서 등 서류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문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모든 형사사건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