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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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입력 : 2026.06.22 15:00

은행이 이의제기 반려하자
관여 안한 금감원에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를 은행이 정지시킨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B은행은 지난해 8월 A씨의 계좌가 사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했을 때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될 사정이 있다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했고, 이는 정당한 취득이므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며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다. 다음달 은행이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에 대해 반려 통지를 하자 A씨는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가 B은행에 이의제기했고, B은행이 반려를 통지했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금감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제기와 반려는 A씨와 B은행 사이에서 오간 일이므로 행정청인 금감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은 금감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려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의제기의 접수기관이 금융회사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판단하고,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및 금감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위해 반려통지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이유만으로는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별도의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을 활용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행정소송의 부적격성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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