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다음 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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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28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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