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급식·셔틀버스 직원과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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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법원 "한화오션, 급식·셔틀버스 직원과 교섭해야" 업데이트 : 2026.10.02 18:15 닫기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판결사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조리실·세탁실 등 시설 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직원들과도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 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 업무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이 같은 판단이 명백히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 외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교섭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중노위도 재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홍주 기자 / 위지혜 기자]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 및 시설 관리 도급업체 직원과의 직접교섭 의무를 인정받는 법원 판결을 마주했습니다. 법원은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조리실과 통근버스 등 시설 개선 업무에서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인한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요구가 이어지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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