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재 신경전 부른 ‘北물품 반입’ 사건…결론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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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헌재 신경전 부른 ‘北물품 반입’ 사건…결론은 합헌 헌법소원 청구 4년간 결론 못내법원 “심리지연으로 기본권 침해”헌재 “남북 특수성 인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북한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이 사건은 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는데 4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며 “헌재의 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인지 심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원과 헌재 사이의 신경전으로 번지기도 했다.17일 헌재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27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진천규 통일TV 대표는 지난 2018년 북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 146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해 2022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북한 물품에 대해 다른 외국 물품보다 엄격한 승인 절차를 두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평등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는 “군사적 대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북한 물품의 반입을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북한 물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게 하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거나 정부의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행자 휴대품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도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됐다.진씨는 북한 물품 반입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평화통일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승인제는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장하면서 남북 물자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품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봤다. 또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물품을 취득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진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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