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1년반만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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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가결 기한을 이틀 앞둔 이날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주주 100%, 채권자 75.9%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에 재판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며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아야 한다. 변제 재원은 보유 부동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7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의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매장 총 67곳 중 자가 점포 38곳을 다시 담보로 해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받고 이를 공익채권 변제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38개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약 2조8000억 원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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