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대통령 만날 기회 안줘…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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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재추천 물어 거부하신 분 있어 폐기하고 사죄” 법원 내부서도 “전례없는 일” 반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9. 서울=뉴시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그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것.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 처장은 지난 주초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노 처장은 “(재추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 그 안은 바로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반대한 후보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이 검토한 후보 재추천을 두고 법원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열어야 한다. 법에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추천위의 추천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를 골라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시켰나, 본인 혼자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시킨 적 없다”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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