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카드로 수백억원대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직원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회에 걸쳐 109억6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입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을 통해 법인에 총 8억99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마치 정당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년 이상 총 8억995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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