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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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의 의미" 여야, 법제처 국감서 공방"대통령이 꼭 임명할 필요없어"與 "조희대 거부는 탄핵 사유"野 "대통령이 우선 독재 발상"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의 의미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적극 엄호했다. 다만 여당이 유도한 '조희대 탄핵론'엔 "형사적 해결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응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22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집중 성토했다. 역시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기소 사례를 들며 가세했다. 조 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동조했다. 야당은 이런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라며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고 쏘아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청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 임명동의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임명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국회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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