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열리게 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 문제와 변호인 불신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법기관은 가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법정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0대·남)는 지난 5월 27일과 지난 1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첫 번째 공판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후에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다시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는 22일로 지정된 공판은 A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교도관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길거리에서 초면인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 과정에서 동료인 수감자에게 B씨를 폭행해 살해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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