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고 30시간 가동…뇌출혈 환자 폐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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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고 30시간 가동…뇌출혈 환자 폐렴까지

입력 : 2026.04.27 22:29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간 채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병실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는 이후 폐렴 소견까지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겼다.

A씨의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병상 옆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24일, 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병실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었다는 것.

간병인이 “계속 락스 냄새가 나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확인을 요청했는데, 실제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간병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발뺌했지만, 가습기에 락스를 넣은 사람은 야간 근무 간호사였다.

며칠 전 그만둔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담아 보관했는데, 이를 몰랐던 간호사가 그대로 가습기에 넣은 것이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이후 A씨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됐다. 사고 후 폐렴 소견을 진단받은 것.

A씨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병원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사 개인의 실수일 뿐 병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또 A씨가 ‘중요한 증거’라며 보관을 요청했던 문제의 락스병도 병원 측이 별도 통보 없이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2주간 보관했으나 변색 등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계속되고 강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아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다.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형사 처벌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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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에서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가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입원 환자의 건강이 악화돼 폐렴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간호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A씨는 병원과의 합의 과정에서 태도 변화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 A씨의 아버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형사 처벌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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