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1차 회의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하게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CT·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된다.시스템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돼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의료진은 환자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CT·MRI를 찍었는지 검사 전에 확인할 수 있다.심평원은 촬영 여부와 시점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며 기존 검사 결과의 확인이나 추가 촬영 여부를 판단하게끔 도울 계획이다. 다만 새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제한 없이 재촬영을 유도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병원 옮길 때마다 CT·MRI 재촬영…12월부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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