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기준 보고 판단”…30억 이상 아파트 거래 ‘일시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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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과세 예고에 발길 끊긴 고가 아파트 거래 시장“30억 이상이면 초고가” 발언 이후 매매계약 8건 불과‘똘똘한 한 채’ 세부담 강화기조에 ‘일단 관망’ 등록 2026-07-28 오전 6:08:02 수정 2026-07-28 오전 6:08:02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증세를 예고하면서 서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편안의 정확한 기준과 세부담 수준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올해 서울 구별 30억원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량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67건이다. 지난달 기록한 243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장의 찬바람은 세제개편의 기준선으로 ‘30억원’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더욱 거세졌다. 14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단 8건에 불과해 미신고건을 고려해도 고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에 빠졌다. 거래 급감은 최근 개최된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개편 방향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입지로 자금이 쏠리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설계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기존 세제 틀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정해진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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