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책·산업 “보유시대 가고 실거주시대로 전환”…전문가들 세제개편안 의견 보니 33억원 초과 초고가 1주택자 세 부담↑실수요자 선의의 피해 방지하는 예외 조항도“매물 3파동·전세 가격 상승 우려”현금 자산 넉넉해야 ‘강남’ 진입할 듯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매물 출회 유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은 공급 부족과 대기수요로 급락보다는 거래 활성화와 세대교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집을 ‘구매하는(buying)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living)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되며 시가 3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공제 역시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용(14억원)과 비거주용(9억원)으로 차등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비거주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장특공제에 10억원의 금액 한도를 새롭게 도입해 고액 양도차익에 제동을 걸고 ‘똘똘한 한 채’를 통한 수익 기대감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된다.예외조항도 있다.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실수요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실거주 중심 세제 전환, 초고가 매물 증가 가능성도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혜택을 차등...
“보유시대 가고 실거주시대로 전환”…전문가들 세제개편안 의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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