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등 2.5조원 해외 빼돌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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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900억 환치기 수령 기업도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2조 적발 2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단속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7.27 대전=뉴시스 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본인과 제3자 명의로 가상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계좌별 한도 밑으로 돈을 쪼개 2조5000억 원가량을 해외로 보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자금 등이 이 통로로 빠져나갔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금융사에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빌려 캄보디아 토지 등에 투자한 뒤 매각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외화를 해외에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다. 27일 관세청은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조2000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재산 도피와 불법 송금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피한 거래도 단속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약 90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매출채권을 현지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넘겨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업체도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1026억5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세청은 외화 불법 유출과 수출대금 미회수가 국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환치기와 가상자산 거래는 범죄수익 세탁과 해외 도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불법 유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불법 외환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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