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증권범죄 등 검경 합수부도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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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내일 시작] 중수청 합동수사과서 이어받아 “수사 노하우 전수 방안 마련해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차장 출입문에 새겨진 검찰 표식을 가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뉴스1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기존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합동수사 기구도 문을 닫는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그 기능을 이어받아 합동수사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선 그동안 축적된 합동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동수사에 나서는 공소청 검사는 영장 신청 단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나 의견 제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신설되는 중수청과 지방중수청 산하 5개 합동수사과에서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기존에 검찰이 주도하던 합동수사 기능을 이어간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 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부가 맡았던 사건은 향후 중수청 서울청 산하 금융범죄합동수사과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과가 담당한다. 합동수사 기구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수사팀 판단을 지휘할 순 없고 조언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또 중수청 산하 합동수사 기구에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없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초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호삼 변호사는 “합수부가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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