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찍어둔 사진으론 지급 불가”…말레이서 당첨금 6000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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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당첨 복권 분실…업체 ‘실물 제출’ 요구에 소송 “일련번호 일치” 주장했지만 1심 패소 이어 항소도 기각 ⓒ뉴시스 말레이시아에서 당첨 복권을 잃어버린 사업가가 복권을 찍어둔 사진과 경찰 분실 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당첨금 약 6000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 등에 따르면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은 최근 사업가 M. 마헨드라바르만이 복권 운영업체 팬말레이시안풀스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가 지급을 요구한 복권 당첨금은 18만 5671링깃(약 6020만 원)이다.마헨드라바르만은 지난 2022년 5월 14일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복권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내고 숫자 ‘1515’와 ‘1010’이 적힌 복권을 구매했다.그는 이 복권이 당첨되면서 거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해당 복권을 찾을 수 없었다.복권 구매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뒀던 그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복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업체 측엔 복권 사진을 제시하며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다.그러나 복권 운영업체는 복권 실물이 없으면 안 된다며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고, 마헨드라바르만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마헨드라바르만 측은 재판에서 복권 사진과 경찰 신고서에 기재한 일련번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업체 측 증인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해당 복권 실물을 제시하고 당첨금을 청구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반면 업체 측은 사기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당첨 복권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웠다.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마헨드라바르만이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만 링깃(약 320만 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마헨드라바르만은 소송비용 3000링깃(약 97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해 추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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