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잣대’ 중위소득 기준 6.7% 쑥…4인가구 생계급여 207만→222만원

3 days ago 13

경제 > 경제 정책 ‘복지 잣대’ 중위소득 기준 6.7% 쑥…4인가구 생계급여 207만→222만원 역대 최대 인상폭 기록소비자물가·경제성장률 반영“양극화 완화 효과 기대”빠른 상승에 재정부담 우려도 발언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른다. 6년만에 산정 방식도 개편해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현재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내년 692만 9885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률은 6.7%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올랐다. 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내년 277만1954원,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2020년 이후 6년만에 개편했다. 실질소득과의 격차와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한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기존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여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