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매출감소 자영업자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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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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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명, 법인사업자가 133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4만명에게 제공한 도움 자료를 올해는 대폭 확대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40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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