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진화나선 與… 한정애 "전월세 국민 우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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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부동산 민심 진화나선 與… 한정애 "전월세 국민 우려 잘 안다" 세제개편안 여야 반응비거주 1주택 뜨거운 감자국힘 "1주택자 세금폭탄" 맹폭與서울시 의원들 대책 간담회윤건영 "대출 등 보완할점 많아"공급안 놓고 정부·서울시 충돌정부는 용산에 집 짓는다는데오세훈 "절대 안된다" 선그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부동산세 부담이 늘게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범위와 예외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외를 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증세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추가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적극 시사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사유로 열거됐다. 하지만 구체적 사유를 법 개정안에 일일이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과세당국의 사후 판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하게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만 해당하며, 인정되는 기간도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로 판정되면 1주택자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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