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1명 구속, 53명 불구속 입건 등 성과
부산 등에서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 결과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 대구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60여 명을 속여 총 3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하면 향후 개발돼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25%도 지급하겠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밖에도 부산 내 개업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을 배제하는 수법으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는 일당도 붙잡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친목 단체를 만들고 중개 시장에서 비회원을 배제하는 수법으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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