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의 효과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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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부동산 세제 개편의 효과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입력 : 2026.10.06 07:00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종부세, 취득세에 걸쳐 부동산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대출규제도 계속 중입니다. 집값은 강남3구에서는 약세이지만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세금 올리면 집값 잡힐까우선 양도소득세 강화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미 겪어서 압니다. 가령 앞으로 6개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하면 급매물이 나옵니다. 어차피 팔 사람이라면 싸게라도 파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까요? 현금을 쌓아 두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대출규제까지 있으니 못 파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당연히 집값을 올려 받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40억원에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내면 39억원 남던 집에 양도소득세가 4억원 나온다면, 이 집을 36억원에 기꺼이 팔 사람은 없습니다. 한 45억원이나 받아서 세금을 6억원쯤 내고 세후 39억원 정도는 받고 싶어 하겠지요. 매수인 쪽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 집값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가게에서 파는 물건에 세금을 새로 붙이면 물건값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당연한 이치입니다.집을 팔고 싶게 다른 세금을 동원해 볼까요? 집 있는 사람이 해마다 낼 보유세가 현재가치로 그러니까 당장의 돈으로 쳐서 4억원쯤 되게 세부담을 올리면 36억원에라도 팔지 않을까요? 보유세란 연년세세 내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낼 세금이 2000만원 오른다면 이것을 당장 현금 4억원 내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집을 팔까요? 그럴 리가요. 영원한 정권이란 없습니다. 몇 년 합쳐서 한 1억원 더 길게는 한 2억원이나 내면서 버티리라 맘 먹게 마련입니다.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니 집값은 하락 안 합니다.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를 올리면 매수인이 사기 어려워지니 집값이 떨어지려나요? 문제는 다시 매도인 쪽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 버티는 편이 낫지 몇 억원씩 싸게 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취득세나 보유세나 똑같습니다.집값 내려도 총부담은 그대로여기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취득세를 4억원 올려서 집값이 가령 36억원으로 떨어진다고 우선 가정하지요. 매수인은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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