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위기신호, 학교-경찰-병원 공유해야 아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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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부모 공동 범행 동기 70% ‘경제난’ 양육 부담-정신건강 불안정 보이면… 유관기관서 아이 안전 확인 필요 생존 아동 다수는 조치 없이 집으로 치료-회복 지원 등 보호 강화하고, 사망 사건 경우 검토해야 재발 예방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위기 가구 조기 개입과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으려면 병원과 학교, 경찰, 복지기관 등이 위기 신호를 공유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계 곤란 등 부모의 위기가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이 위기 신호를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동반자살’로 불려 온 가족 단위의 비극을 부모의 사정이 아닌 아이의 생명권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살아남은 아동의 돌봄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녀 살해 후 자살’, 경제난·양육 부담 등 영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38명 중 13명(34.2%)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였다. 2024년 7명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약 2배로 늘었다. 피해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다양했고, 가해자는 모두 부모였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0∼2020년 발생한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언론보도 249건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단독 범행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 부모의 공동 범행은 23.7%였다. 가해자의 나이는 30, 40대가 67.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모 공동 범행 사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로 분류된 사례가 70%에 달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포함해 국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부모의 경제난과 양육 부담, 정신건강 문제가 맞물리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파탄이나 가정폭력으로 보고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연정 교수는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 확인되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직접 묻고 아동이 현재 안전한지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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