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단속 때 걸리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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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단속 때 걸리면 과태료 처분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마리당 3만원 지원, 내년 3개구 추가단속 걸리면 10만~60만원 과태료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부산시가 1일부터 올해 두 번째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부산시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6월 1차 기간 이후 두 번째다.현행 관련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동물 등록은 부산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을 체내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 가능하다.부산시는 올해부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서·동·부산진·동래·해운대·금정·사상구·기장군)와 함께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수영·남·북구 등 3개 구가 추가된다.다만 영도·사하·강서·연제구 등 나머지 구는 여전히 매칭할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1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동물 등록 여부, 동물 등록 변경 신고 여부, 목줄·인식표 등 기타 펫티켓)이 진행될 예정이다.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고, 변경 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 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내장형 권장)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회수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역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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