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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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임대 등 소득 178만명 대상 급여 외 공제 2000만→1000만원 줄듯 年 7070억 건보 재정 확충 효과 전망 뉴시스 정부가 월급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임대소득이나 배당, 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제 혜택을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직장 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7070억 원의 건보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현재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일부를 공제받아 왔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직장인 대상의 공제를 축소하고,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제 기준 개편은 확정된 바 없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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