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자필 사과 “어리석은 과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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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 뉴스1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33)가 판결 확정 후 공식 사과했다.송민호는 9일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전했다.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공공기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중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이달 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송민호는 편지에서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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