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정부가 직접 퇴출시킨다… 구조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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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구조개선법’ 15일 시행 국가 장학금 제한 등 간접 제재서… 학생 모집 정지-폐교 등 가능해져 자산 처분 완화 등 ‘퇴로’ 넓혀주고… 폐교땐 직원 위로금-학생 편입 지원 신경주대-제주국제대 1순위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3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전문사립대 오산대의 이사장과 총장 등이 학생 수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학교는 수년째 신입생 충원이 안 되다 보니 교수의 지인 등을 허위 등록하는 식으로 재학생 수를 수백 명이나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작한 숫자를 바탕으로 정부 출연금 180억 원도 부당하게 타 갔다. 오산대뿐만 아니라 ‘유령 학생’을 동원해 충원율을 부풀리거나 학과 폐지를 막은 지방사립대 여러 곳이 적발됐다. 앞으로 이들 대학처럼 경영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명맥만 유지하는 부실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좀비 대학’을 체계적으로 회생 또는 퇴출시키기 위한 ‘사립대구조개선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첫 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부가 직접 ‘폐교’ 명령 가능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가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 정지나 폐교, 통폐합, 학교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폐교를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도 넓혀줬다. 정부의 구조개선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보유 자산을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폐교 등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재학생들에게는 다른 대학의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에게도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2036년 이후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목표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퇴출 기로 놓인 ‘경영위기대학’ 구조조정의 첫 대상은 이미 경영위기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지방사립대가 유력하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해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진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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