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 직권취소 가능…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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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0 17:28 수정2026.04.20 17:28 지면A4

정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한다.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부실 지역주택조합에 직권 취소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부작용과 관련한 보완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조합에도 80%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법 개정 이전에 모집 신고가 완료된 조합이 대상이다.

법 개정 전 모집 신고가 완료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모집 신고를 시작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토지매매계약을 전체 사업지의 6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사업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신규 진입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업무대행사는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기존 대행 업무계약이 체결된 대행사는 등록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한다. 1년이 지나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설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6개월 이상 조합장 및 임원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조합 사무실이 없거나 폐쇄됐을 때, 2회 이상 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유오상/정의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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