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인 8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사업 지연과 분담금 급증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화되면 서울에서 아파트 5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3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지에 거주(1년 이상)하는 원주민은 보유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등이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114곳(5만여 가구)을 비롯해 전국에서 610곳(30만 가구)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좌초돼 ‘원수한테나 권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주택사업 추진 속도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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