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좀”…이젠 눈치 안 보고 ‘1~2주’ 쉰다

6 days ago 6

사회 > 복지 “부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좀”…이젠 눈치 안 보고 ‘1~2주’ 쉰다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자녀 입원·방학·휴원 때 연 1회 사용 가능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산정 [연합뉴스] 이달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등 ‘배우자 돌봄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차감해 사용하며 사용하더라도 기존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당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사용 후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권리를 확대하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본격 시행된다.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263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업주 거부 사유가 축소된다.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 18일부터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