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내년 8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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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매입 방지해 실수요 거래 유도 주거용 취득 땐 2년간 실거주해야 경기 부천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시 전역을 내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이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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