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소사-오정구 18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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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74km²… 거래 동향 모니터링 경기 부천시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대 18개 동, 총 11.74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이뤄졌으며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지정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1∼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 시장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거래 동향을 살피는 한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1)이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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