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과 이체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은행에 갔더니 계좌 거래가 막혀 있었습니다. 예금을 찾으려면 형제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데, 제 상속분만 먼저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고인의 예금과 카드, 공과금 등 금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제한이다.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형제자매 모두가 동의해야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은행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법적인 원칙은 다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인의 예금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신고했다고 모든 통장이 즉시 막히는 건 아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 조정사업부장 최무영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동시에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출금과 이체,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마친 뒤 행정기관을 통해 사망 사실이 전달되거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조회를 신청하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계좌 거래가 제한되면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도 중단될 수 있다.최 변호사는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요금 등은 계속 부과되지만 고인 계좌에서 자동납부가 중단되면 연체될 수 있다”며 “상속인이나 거주 가족이 해당 기관에 명의와 납부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형제 모두 동의해야 한다?” 법적 원칙은 다르다유족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동상속인의 예금 인출이다.예금채권처럼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도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승계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
“부친 예금 동결”…내 상속분 형제 동의 없이 찾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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