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기 전엔 모른다…소방관 위협하는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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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화재 공장 시너 등 수백 통…허가 이력 없어 정기점검 제외 소량은 신고 의무도 없어…“취급 업종·공정별 정기 점검 필요” 19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노제에서 소방대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뉴스1 지난 16일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진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추정 용기가 다수 발견됐지만, 해당 업체는 허가 이력이 없어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 취급 실태가 사전에 파악되지 않으면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이 급격한 연소나 폭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현행 체계에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업체는 별도 단속으로 찾아내야 하고, 기준량 미만이면 신고 의무도 없어 사실상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장·세척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업종과 공정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출동 대원들이 활용할 위험물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허가 이력 없는 공장서 인화성 물질 수백 통…소량 위험물도 실태 파악 한계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물질별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일정 종류·규모의 시설에는 정기점검과 결과 제출 의무도 부과한다.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은 별도 단속이나 현장조사로 취급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시설의 점검을 강화하더라도 당국이 취급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업장은 점검 체계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부품 도장공장도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시너(신나) 수십 통과 페인트 수백 통이 발견됐으며, 소방당국은 성분과 보관량을 분석해 허가 대상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이 불로 초기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3층에서 고립됐고, 구조된 김진석 소방위가 다음 날 숨졌다. 소방당국은 3층 시너 세척기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며 인화성 물질이 급격한 연소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기준량 이상을 허가 없이 취급하다 별도 점검에서 드러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4년 화성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전지 관련 업체 413곳을 긴급점검한 결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무허가 장소에서 저장·취급한 사례 4건이 확인됐다.지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곳은 현황 파악이 더 어렵다. 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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