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패소' 숙행, 위자료 3000만원 선고 "속았다고? 증거 부족"[스타이슈]

1 week ago 10

/사진=스타뉴스, JTBC '사건반장'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논란 1년 만에 1심 소송 선고에서 패소한 가운데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은 청구된 1억원 중 3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은 A씨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앞서 이 소송은 A씨가 지난 2025년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이 소송은 2025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숙행이 사실상 이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내리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결국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으며 이후 총 3차례 변론을 진행, 지난 20일 변론을 종결했다./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당시 '사건반장'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부남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등 진한 스킨십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당시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했고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이 살고 있었다"라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마지막 기회를 줬다. '내 남편 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이후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라며 "너무 죄송하다.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잃은 게 많은 연예인이고 진짜 좀 바보다"라며 "제가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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