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28개 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40여개에 달한다.
FIU는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 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발혔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내국인 대상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 개최한 모습. 고객상담을 진행(왼쪽)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영어를 사용했다.불법 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보 보호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자금 유통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법·특금법 등 관계법령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불법 거래 유형으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묘하게 국내 영업 사실은 은폐 △유학생·관광객·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있다.
FIU는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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