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운영, 국적까지 버렸는데…'마나토끼' 운영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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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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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28일 경북경찰청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A씨는 웹툰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도박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지만, 범행을 이어가며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일본 국적자 중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북토끼',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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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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