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목발 짚고 나타나…檢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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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검찰은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664회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라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진호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이진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20분 전 등장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이진호를 발견하고 몰려들자, 이진호의 변호인은 “(이진호)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다. 피고인(이진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대신 답했다.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동료 연예인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리는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것도 알려졌다. 이진호는 불법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진호 재판 선고 기일은 9월 1일이다.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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