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3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유턴을 주저한다는 이유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을 이어갔다. 경적을 울리며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려던 B씨를 향해 계속되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과 몸 등에 타박상을 입은 B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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