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범행”…‘은평 전 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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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후 첫 조사서 혐의 시인…피해자 둔기 손상 흔적 5일 오전 전 연인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 2026.11.05 뉴스1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오후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5일) 오전 해당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됐다.당시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의식이 흐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A 씨를 은평서로 호송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A 씨는 조사에서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몸 일부에서는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도 발견됐다.다만 추가 검사가 예정돼 있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스토킹 등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에게는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그러나 A 씨는 지난 7월 18일 B 씨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A 씨를 체포한 뒤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청구했다.이후 A 씨는 잠정조치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이후에도 이어진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B 씨는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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