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성소수자 사이트에 광고
2명이 3년간 6억여원 챙겨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말과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억원, B씨는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두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3년 이상 불법 체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올려 광고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또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객실 호수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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