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없앤 현직 경찰관…형사처벌은 면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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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없앤 현직 경찰관…형사처벌은 면해, 왜?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형법상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별도 징계할 방침이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온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아왔다.경찰이 A경감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때문이다.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다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가족이 수사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돕는 행위까지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이에 경찰은 A경감이 자신의 신분이나 주변 사람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도운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친족이 직접 증거를 없앤 경우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시키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당시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조언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이후 경찰청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이후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해 버린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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