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2 weeks ago 10

국내서 접속 가능 사이트 약 7000개 현재는 방조혐의 적용 처벌 수위 약해 ⓒ뉴시스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가 668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도 별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파악한 불법 사이트 3만4628개 가운데 6683개(19.3%)는 여전히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3832개는 다른 국가 서버 등을 통한 우회 없이 국내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곳이다. 이들은 주로 도박과 성매매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렸다. 경찰에 검거돼 수익이 확인된 117곳의 총수익은 연간 304억 원에 달했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도 디지털성범죄 방조 혐의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약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박 장소나 공간을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