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공포에 소송까지 갔는데”…8년 만에 나온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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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디젤차 연쇄 화재…차주들 손배소법원 “EGR 결함, 리콜 통해 시정됐다”“리콜 뒤 화재율 다른 제조사보다 높지 않아”중고차값 하락·정신적 피해도 인정 안 돼 2019년 7월 10일 당진고속도로서 달리던 중 화재로 전소된 BMW 520d 차량 모습.[연합뉴스] 지난 2018년 잇따른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한 이른바 ‘불타는 BMW’ 사태로 일련의 피해를 봤다며 차주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 화재의 원인이 리콜을 통해 시정됐다는 이유 등에서다.이 일로 차량 운행을 꺼리는 차주들이 생겼고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어 차주들은 8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 김모 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같은 날 강모 씨 등 BMW 차량 구매자 65명이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두 소송에서 각각 12억9000만원, 3억1000만원이었다.불타는 BMW 포비아(공포)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MW 520d를 비롯한 일부 디젤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잇따랐다. 같은 해 8월 전남 목포에서는 주행하던 2014년식 BMW 520d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 신고가 이어졌다.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조사단이 그해 12월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 문제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계통이었다.EGR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보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배기가스를 식혀주는 ‘EGR 쿨러’가 사용된다.조사단은 EGR 쿨러 내부에서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열충격이 반복되고, 이 때문에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정 운전 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당시 이를 EGR 시스템의 설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BMW는 이에 따라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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