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Planning(유산 상속계획)은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승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승계를 사전에 준비하면 내가 희망했던 내용과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속세 등 세금의 절세와 안정적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등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시행된 상속 관련 개정 민법의 주요 이슈를 통해 어떤 자산승계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패륜 상속인 배제하고, ‘기여·부양’ 있으면 유류분 반환서 제외 가능
첫째,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 및 확대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이 될지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어린 시절 자녀를 유기하고 떠난 부모나 부모에게 패륜행위를 일삼은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권을 상실시켜야 할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유류분 반환에서 특별한 부양·기여의 반영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생전에 피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으로 증여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회가 이를 반영해 개선입법을 했다.
따라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인정되는 것인 만큼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유언 등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은 ‘현금 반환’으로 변경…상속 재원 준비가 관건
셋째,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 도입이다. 과거에는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경우 부동산, 주식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해야 했기에 공유물분할청구, 경영권 분쟁 등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해 추가적인 분쟁 여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거액의 상속세와 함께 유류분에 상응하는 현금까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이 부분을 감안해 상속을 설계하고, 상속세 대납에 대한 권리행사 등으로 대비한다면 현금 반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습상속 규정의 개정이다.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등의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받는 제도다. 그런데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배우자를 통해 상속의 이익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민법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에 관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비롯한 주요 상속 제도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Estate Planning을 위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에서는 개인자산의 상속∙증여, 기업승계 전 과정의 설계, 실행, 관련분쟁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해설합니다. 조웅규 변호사는 상속설계, 상속분쟁, 기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로, 바른 Estate Planning Center 설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자산승계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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