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
장기전세·출산지원 범위 확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21건과 규칙 12건 등 총 33건의 자치법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되며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페달과 바퀴가 고정돼 있어 주행 중 페달을 멈출 수 없고, 일부 이용자들은 제동장치까지 제거한 채 운행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거·도시개발 관련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확대해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능 지역을 넓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 조례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문안 작성 근거를 마련했다. 한강공원 내 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비 지원과 포상 근거 등을 신설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결혼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hours ago
1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