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원복'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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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원복'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유지 업데이트 : 2026.09.01 18:01 닫기 여론 역풍에 국무회의서 수정세부담 상한도 150% 그대로李 "정부案 항상 옳은건 아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제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부분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청년층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수정했다. 다만 1주택자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을 늘리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국회의 지적과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거주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었으나 발표 직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경부는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하는 종부세 상한 역시 전년의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역시 조정됐다. 애초 개편안에서는 4억원이었지만, 6억원으로 바꿨다. 부부를 합하면 12억원이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 총 18억원이다. ISA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처럼 연 납부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장 계약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법안을 수정했다. [김명환 기자 / 성승훈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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