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하루만 살아도 예외 인정…금융위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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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논란]은행은 거주 이력만 확인…위장전입 책임은 차주에게선의의 피해 방지에 무게…규제 우회·실효성 논란 등록 2026-08-14 오후 5:37:23 수정 2026-08-14 오후 5:37:23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거주 이력만 확인할 뿐 위장전입 여부까지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하루 거주를 이용한 규제 우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정도까지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투기 목적의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차주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규제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세입자 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갭투자형 전세살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건, 9조3000억원 규모다. 다만 금융위는 이 중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차주를 가려낼 수 없어 정확한 규제 대상 규모는 산출하지 못했다. 문제는 실거주 기간에 별도 하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면 이후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살던 집에서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이사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하루만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은행은 하루라도 실거주한 내용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취급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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