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해외직구에 중고거래까지…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

1 week ago 3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한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나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적발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게시물 32건(3.4%) 순이었다.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혈당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줄이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활용해 체중 감량을 돕는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제품 회수나 보상 등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운송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도 문제다. 냉장 유통 등 적정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됐더라도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보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판매·구매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