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각서 어기면 30억?…손흥민 협박남 “X 먹으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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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에서, 경찰은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여성은 손흥민에게 3억원을 받았고, 남성은 손흥민의 관련된 정보를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임신 여부와 아이의 친 paternity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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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가 축구 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한 달 전 실제로 방송국에도 관련 제보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씨가 몇몇 매체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1일 용씨로부터 제보받은 바 있다며 당시 용씨는 제보에 대한 내용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현 한국 축구 대표 유럽파’라고만 밝힌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반장’ 측은 “당시 용씨가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용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어떻게 하다가 여자 친구 폰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자 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며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씨는 또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랑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다”며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유지 각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도 했다.

한편 손흥민 측은 양 씨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양 씨로부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손흥민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양 씨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돈을 달라”고 말해 외부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씨의 임신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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